[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철도공사가 인터넷 예매와 현장 예매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해 승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117만1432건의 예약취소로 인한 수수료 이익이 약 10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244만8930건의 예약취소가 발생해 27억8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중 KTX의 예약취소건이 153만950건으로 가장 많았다.

 

untitled-1 copy
▲ 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제14조(예약승차권의 취소 규정).  <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문제는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예매의 경우 하루 전까지는 무료이며 당일부터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해 역을 통한 현장발매의 경우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까지는 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TX 요금 5만원을 기준으로 하루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발매는 무료인데 비해 역 현장발매는 2500원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당일부터 1시간 전까지의 취소도 인터넷 발매는 4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현장발매의 경우 25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예약취소 수수료가 다른 것에 대해 “인터넷 예매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역을 통한 현장 예매의 경우 별도의 티켓발행 비용 및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예약취소 발생건은 인터넷 예매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예매에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예약승차권 취소와 관련한 현행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pjw@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