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공주시는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병·해충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실험연구와 비영리 목적(소규모) 등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 사육이 전면 제한된다.

 

반면 준주거지역 등 전면 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을 경계로 축종 및 마리수에 따라 50m에서 320m이내의 제한거리가 차등 적용된다. 거리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효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올해 말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사 신축 시 마을과 적정거리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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