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공주시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화·목요일 야간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강남과 강북지역의 상가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미사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다 적발된 위반자는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사용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으나 불법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로서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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