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속초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을 11월 초에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속초시는 지난 8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주택지붕을 개량하거나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건축물 및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총 15가구가 지원 신청했다.

 

지원규모는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규모 등에 따라 1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 3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추진은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11월 초에 본격 추진하게 되며 금년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권 확보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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