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환경일보】강경식 기자 = 강원도 태백시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에 따라 시청 농정산림과 및 8개동 주민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당초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운영하려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26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전후 기간인 12월14일부터 26일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감시원 및 예방진화대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9시부터 23시까지 항시 2명 이상 대기해 철저한 상황근무를 펼쳐 산불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 시간은 산불위기경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산불방지 기간에는 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화기물소지 입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입산자실화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실화를 근원차단하고 소각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화자를 검거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특히 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신고자 등이 산불위험예보, 산불신고 앱, SMS자동발송 시스템 등의 특화된 각각의 시스템을 이용해도 산불위치관제시스템으로 연계 통합 운영되면서 신속한 산불초동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자는 징역3년, 벌금1500만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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