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기초적인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층 전기ㆍ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로 사회빈곤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에너지 사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국에너지재단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전기ㆍ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이며, 20만원 한도내 미납요금을 지원하고,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단,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및 (주1)수주택가구일 경우 지원이 안되나, 단독으로 고지되는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 시행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한국에너지재단 심사를 통해 확정, 지원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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