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일보】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는 2013년도 1월부터 근해어업 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는 동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하고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기존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됐고, 특히 종이허가증은 해상에서 훼손될 우려와 칼라복사기의 성능이 발전한 관계로 위·변조가 가능해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처럼 FTA 체결 등 국내외 어업환경이 급변해 현행 어업허가 시스템으로는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 허가한 어업인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동시어업허가제를 도입해 어자원의 적정관리와 어업질서 확립,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한 영구퇴출 등을 도모한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2013년도에 근해어업을 시작으로 연안어업(2014년), 구획어업(2015년)의 동시어업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도내 근해어업 허가자는 올해 11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어업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 수산관련부서 또는 경상남도 어업진흥과로 신청하고, 전자허가증(2013. 1. 1 ~ 2017.12.31)을 교부받아야 한다.

 

동시어업허가제와 함께 전면 교체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은 첨단 IT 시대에 발맞춰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해 동시 허가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6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온 어업허가 관리시스템 변화의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동시어업허가제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은 원스톱 민원처리로 어업인 편익제고 및 건전한 어선어업 문화장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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