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관계도.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29일 광주에서 열린 제14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한일 어업협정에 기반해 설치됐으며, 한일 간 상호입어(入漁) 조업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9일 광주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차 위원회에는 일본측에서는 미야하라 마사노리 수산청 차권이 정부 대표로, 신미 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박철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정부 대표로, 이상덕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이 정부 위원으로 출석했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2012년 3월부터 2013년도 2월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2012년도 어기의 상호입어 조업조건을 결정했다.

 

이번 어기에는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상대국 어선의 총 어획할당량이 6만톤, 총 허가척수가 870척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한편 다음 2013년 어기부터는 어기를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행 기간인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상대국 어선 총 어획할당량을 2만톤, 총 허가척수를 860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어업협정 제9조 1수역, 즉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 관리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동해 중간수역의 해저 청소사업을 유지·확대하고, 해당 수역의 자원관리 및 조업 질서 확보를 위해 민간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한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 조사·평가에 관한 로드맵 작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의회에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수역의 한국 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해 중간수역의 하마다 앞바다 및 기후 북부수역에 어업지도선 각 1척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배치된 어업지도선은 해당 수역에서 어구실명제 실시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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