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이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24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른 권고안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전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애완견 2마리 이하는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제한지역내에서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한지역에서의 사육하는 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육규제 및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부제한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학교 및 관광특구지역이며, 일부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소·말의 경우 150m이내, 젖소·사슴·양의 경우 370m이내, 돼지·개·닭·오리는 75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동 조례안은 11월14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열람한 후 이의가 없으면 금년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사 등 이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조례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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