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가을철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은 물론 산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12년 11월1일~12월15일)동안에 야외 취사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37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한 2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만 숯을 이용한 취사행위가 가능하며, 모닥불과 장작불 사용은 절대 금지된다.


또한 숯 사용도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립방태산자연휴양림 등 1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야외취사행위를 절대 하지 못한다.


특히 문화재 복원용으로 사용되는 금강소나무림이 대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은 연중 야외 취사활동이 금지된다.


국립자연휴양림별로 야외 취사행위 가능여부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경덕 소장은 “야외 취사행위의 제한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만큼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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