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는 2012년 1~9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563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360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은 전체 5,043개 업소 중4,563개 업소에 대해 실시됐으며, 평균 적발율은 점검업소의 7.9%로 전년 동기대비 위반율 7.3%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88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9개소, 무허가(신고) 85개소, 기타 148개소로 나타났으며, 그중 104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21개소는 폐쇄명령, 59개소는 사용중지, 33개소는 조업정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58개소는 개선명령하고, 150개소는 경고등의 조치를 하였다.


주요 특별 지도 및 점검 결과로는 장마철 상수원 수계ㆍ하천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6월 23일부터 7월31일까지 환경오염우려 대상시설 965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2개소를 적발하였다,


특히, 창원공단으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에 따른 민원 급증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악취발생 우려사업장 77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 업소 34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30개소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개소에 대해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창원산단의 악취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설치로 악취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주변의 악취배출업소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근본적인 악취 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년간 악취 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3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창원시와 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창원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관계자는 연말까지 도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고 점검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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