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건수는 2010년 2,408건→2011년 2,835건→2012년 8월말 현재 2,071건 등 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8월31일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지연’ 92건(27.1%),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12.7%)순이었다.

 

또한, 계약시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주선하겠다든가 소개횟수를 ‘○회 추가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보상기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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