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일보】김현창 기자 =충청남도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1개월간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중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격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 chungnam.net)과 시·군 및 읍·면·동에 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정보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종합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8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한 뒤 세금 부과 등 재세업무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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