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오는 11월부터 개정 석유비축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유비축법은 원유와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행해야 할 비축에 대해 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시 석유·LP가스 공급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재해 시 석유 공급 부족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한 석유 비축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지난 8월29일 제18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며, 9월5일 공포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을 맞고 있다. 

 

개정 비축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방출 요건을 개정했다. 이로써 해외로부터 석유 공급 부족시에 더해, 재해로 인해 국내 특정지역에 대한 석유 공급이 부족할 때도 국가 비축 석유·LP가스를 방출할 수 있게 됐다.

 

둘째로 공급연계계획을 의무화했다.

 

피재민에 대한 석유 공급을 석유도매회사들이 협력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사가 전국 10개 지역별로 재해 시 대응에 관한 공급연계계획을 사전에 협력해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것.

 

재해 시에는 경제산업장관이 석유도매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계획에 관한 조치의 실시를 권고하게 되며, LP가스 수입·도매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권고가 이뤄지게 된다.

 

공급연계계획은 석유도매회사에 의한 공동작업체제 구축, 회사 간 설비 공동 이용 및 석유 수송 협력, 경제산업성과의 연락방법, 관리 위탁을 받은 국가 비축 석유의 저장시설 정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로, 급유 설비의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유소를 재해 시 급유거점으로 삼기 위해 해당 주유소의 설비 현황 등을 석유판매업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석유제품의 비축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자료=일본 경제산업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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