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관련기관 및 제조업체가 위해성분 분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위해성분 측정법 가이드라인’에 타르시험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주요내용은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를 연소시킬때 발생하는 위해성분 타르에 대한 측정법으로 △흡연과 입자상 물질의 측정법 △총 입자상 물질의 측정법 △총 입자상 물질의 처리법 △건조입자상 물질의 함량 측정법 등이다.


참고로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등의 위해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타르 및 일산화탄소는 각각 궐련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니코틴은 불검출 되어야 한다.


또한,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제조업체는 제조하여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측정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규제 관련 기관 및 제조업체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국내 의약외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 go.kr)> 정보자료> KFDA 분야별 정보> 의약외품정보방> 의약외품팀알림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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