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한 포럼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화상대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대한민국은 안 돼. 어떻게 억대 연봉을 받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돈 받으면 절대 파업 안하고 열심히 일할거야”

일면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항공기 조종사들이 파업했을 때 이른바 보수언론은 ‘배부른 소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의 연봉이 1억인데, 고용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9500만원만 지급한다면 워낙 많은 돈을 받고 있으니 참아야 할까? 500만원쯤은 참을 수 있다면 1000만원 어떨까? 아니면 반으로 뚝 잘라도 5000만원이나 받으니 참아야 할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것 등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시내버스 파업 역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물론 그로 인해 나의 생활이 불편해지겠지만 언젠가 내가 부당한 처우에 맞서 파업할 때 그들 역시 나의 처지를 이해해줄 것이라 믿어야 한다.

언제부턴가 ‘파업’이라는 단어에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마치 ‘한 쌍’인 것처럼 붙어 다니고 있다. 아니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파업=불법’이라는 공식이 틀어박혀 있는 것 같다. 경제 불황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사회 전체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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