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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경진대회에는 환경시설물 개선분야, 친환경 녹색경영시스템분야, 친환경 기술 및 공법개선
분야 등 3개 분야, 110건의 우수사례가 출품돼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사진=박종원 기자>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환경부가 건설과정의 환경관리 선진화와 친환경 건설사업장 구현을 위해 국토해양부, (사)건설환경협회와 함께 ‘제8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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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시상을 받은 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경진대회는 건설사업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환경시설물 개선분야, 친환경 녹색경영시스템분야, 친환경 기술 및 공법개선 분야 등 3개 분야, 110건의 우수사례가 출품돼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개돼 공유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회부터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주관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건설과정의 환경관리 선진화에 노력하게 된다.

 

분야별 저감대책 마련

 

한편 환경부도 우수한 사례들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사업장과 지자체 등에 전파하고 건설현장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사안은 분야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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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는 “대기업 회장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높
고 중간관리자, 종업원으로 갈수록 실형의 기간이 길어진다”라며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고 종업원, 주주, 소비자 등에게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한편 이날 초청강연에 나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는 환경범죄에 관한 실효적 제제방안을 발표하며 건설환경의 친환경관리를 위한 법률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분쟁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공사장 소음이며 정신적인 피해가 가장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회장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높고 중간관리자, 종업원으로 갈수록 실형의 기간이 길어진다”라며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 주주, 소비자 등에게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벌금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형사처벌 경향에 대해 “사법협조자 불기소제도는 소규모 개인기업보다 이사나 소유주가 일상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대기업 범죄 적발에 유리하다”라며 “불법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기업들이 실제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건수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죄판결을 면제하는 대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준수 프로그램의 시행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변화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변화 과정에 대해 “과거의 기부를 비롯한 박애주의 활동에서 근대는 공정한 노동관행과 경영으로 기업들의 책임이 변했다”라며 “현대에는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기부제도의 단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상당한 금액을 다른 제재 방법으로 전가한 것에 불과해 효과가 의심스럽다”라며 “적절한 공헌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법인에 가장 적절한 기부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며 “공평성이 결여되고 이익배분과 관련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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