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 동안의 재테크 성과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달여 남은 2012년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재테크 결과는 충분히 달라 질 수 있다.

 

연말보너스와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고, 올해를 되돌아 보며 내년도 재테크 계획을 세워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하나HSBC생명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 챙겨봐야 할 연말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연금상품 등으로 ‘13월의 월급’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한다


올해에는 미리 낸 근로소득세 금액이 10%정도 줄어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에 미리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등을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은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연금상품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에 맞춰 남은 두 달간 추가 납입을 하면 환급액을 더 높일 수 있다. 단, 퇴직연금 납입 금액 포함 400만원 한도이니 소득공제를 위해 추가 납입을 한다면 퇴직연금까지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
 
이 외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도 연소득의 25%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현재까지 누적금액이 25%에 가깝다면 남은 한 달 동안은 25% 금액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고 체크카드는 30% 그대로,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온 사람이라면 내년부터는 현금과 체크카드 중심으로 소비습관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 즉시연금보험, 장마저축…내년 되면 혜택 사라질 상품 챙기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돼 있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취득세 감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시연금보험 또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품에 따라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감안하면 수령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가입을 생각했던 사람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까지 가입하면 7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포인트, 소멸되기 전에 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이를 잘 확인하지 않아 ‘포인트 쌓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2006년부터 매해 미사용으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6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쌓인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 납부 부담을 줄여본다.

 

세금 납부 외에도 카드사 포인트를 모아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소멸 직전의 포인트를 활용해 연말연시 선물 마련 비용을 덜 수도 있다.
 
사라진 특판 상품…스마트폰, 공동구매 상품 등 금리 더 주는 곳으로 가입


이제 0.1% 금리라도 더 받으려면 은행 창구보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4%대의 예적금 상품은 찾기 힘들어졌다. 연말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는 은행도 찾기 힘들다.

 

하지만 스마트폰 전용 예적금 상품은 잘 찾아보면 4%대의 상품도 많다. 또한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으로만 한시적으로 모집하는 공동구매 상품 역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자를 4%이상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새해부터는 은행 창구보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자주 찾도록 한다.
 
새해 눈 여겨 봐야 할 재형저축, 장기펀드 – 10년 이상 유지시 세제 혜택


고금리와 비과세의 장점으로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으나, 재정적 문제로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이 새해에 다시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으로 15년 동안 납입 금액의 이자 세금 15.4%가 면제된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로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장기펀드를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즉,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HSBC생명 정요한 FP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비 등이 공제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 해 동안의 가계부를 펼쳐 놓고 지출과 저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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