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수여식 |
‘폐기물부담금 모범납부 대상사업자’에게는 ‘모범납부 인증서 수여’ 및 ‘포상금·홍보기념품 제공’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며, 모범납부 대상사업자는 2012년도에 폐기물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제조업자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폐기물부담금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폐기물부담금 모범납부 대상사업자”는 대한민국 자원순환사회를 이끌어 가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성실히 준수하여 타사의 모범”이 되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내용
1. 최우수 모범납부자(2개소) : ㈜동명, 세명테프
2. 모범납부자(10개소) : ㈜유한산업 등 10개소
3. 특별모범납부자(1개소) : ㈜휴롬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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