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소개. <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환경일보]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제조·수입·판매업체로부터 2013년도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가 시행돼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회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고 폐기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특히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수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남지역본부 담당자는 “해당업체에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서류를 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테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EPR홈페이지(www.epr.or.kr),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pjw@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