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 글로벌디스플레이 불산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유독물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2월6일까지 관계 전문가와 함께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직접 돌며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휴·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개성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겨울철 유독물 안전관리 취약지대인 중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사업장과 사고발생이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재장비 비치 여부 및 적정성 등 유독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과 유독물 관리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시설기준에는 “방류벽을 설치해 누출사고 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등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담보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상황도 구체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등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다”라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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