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환경부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류경보제를 시범 적용한다.

 

이번 시범운영 구간은 낙동강 8개 보 중 구미보~칠곡보, 칠곡보~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대구광역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정수장 등 총 5개 정수장들이 위치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어느 곳보다 조류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환경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매주 1회 상수원수 취수장 상류 2~4㎞ 지점의 조류농도(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만약 모니터링 결과, 조류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출현알림-조류경보-조류대발생 등의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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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발령단계 및 발령기준. <자료제공=환경부>

특히 조류발생이 예방단계에 도달할 경우에는 정수관리자가 조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수장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정수처리와 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류제거, 댐·보 방류량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오는 12월 연말까지 진행하며 문제점 발굴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조류경보제의 하천 적용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 4대강 하천 구간에서의 조류경보 기준과 대응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류발생 후 상황에 적극 대응해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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