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에서 휴양‧레저 복지 개념으로 확대

산촌 특성을 고려한 산림 활용방안 찾아야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농촌, 어촌과는 또 다른 ‘산촌’이 있다.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를 이웃 삼아 살아가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산촌이다.

 

어촌, 농촌과 달리 산림을 터전으로 삶을 일궈가는 산촌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게 산촌마을을 생각하는 관계자들의 주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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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와 인터뷰 중인 이정민 생태산촌

   사무국장

기존의 산림 정책은 숲과 나무 중심, 자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나무심기를 통한 산림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생태산촌 이정민 사무국장은 “지금은 산림을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보단 휴양, 치유 등을 위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산림 생산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젠 공익적 가치, 휴양, 복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산‧어촌의 고령화, 생활인 감소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산촌이 특히 더하다. 이를 안타깝게 느끼며 아름다운 생태산촌 마을 만들기 모임을 꾸려가며, 숲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자는 게 이정민 사무국장의 목표다.

 

산림‧산촌 정책 엇박자

생태산촌 만들기 모임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고, 도시와 산촌의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산촌문화를 일궈 나가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정민 사무국장은 “‘생태산촌’은 산촌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고, 산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며 산촌마을을 더욱 건강하게 가꿔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산촌 마을들이 서로 교류하고, 산촌 마을과 도시가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론 산림을 잘 활용하는 미래 산림경영이지 않느냐는 게 이정민 사무국장의 입장이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산촌 체험을 통해 마을과 도시가 함께할 수 있는 ‘산촌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진행 중이다. 산촌의 산촌다움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보전되기 위한 건강한 주거공간과 생태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휴양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활성화된 상태다. 등산‧캠핑 등은 이미 10년 전부터 관심사가 돼 왔고, 이젠 그 수요도 상당하다. 헌데 이들 모두가 산촌과 연계된 산림을 활용한 선례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만 정작 산림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산촌 조사 방식은 아직도 도시와 농촌을 조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산촌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촌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촌은 여타 지역과 비교해 넓고, 인구 밀도가 적고, 소득도 낮다. 특히 당국의 정책은 산림을 배경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산촌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산주는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촌 주민들은 산을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산, 가꾸는 시대→선용의 시대

이 사무국장은 “지금은 산을 가꾸는 시대에서 잘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며 “산촌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만 산림에 대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을 산촌 주민들의 바람직한 이용 대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무국장은 언급했다. 기존 산림 정책에 따르면 수종 갱신, 간벌 등의 작업이 진행될 경우 결국 이득은 산주에게 돌아간다. 단지 인근 산촌 주민들은 이에 따른 일용직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무국장은 “산림 자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산촌 주민들도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결국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산림을 인근 주민들이 관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경우, 산을 소유한 산주에게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따른 자연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산주는 매년 산림경영에 대한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유지를 포함한 모든 산지에 대해 산림경영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제도 개혁이란 차원에서 의무화 조항을 없애 버렸다.

 

이 사무국장은 “산촌 생태가 잘 되기 위해선 젊은층들이 많이 산촌으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학교가 폐교되면서 인구 유출이 진행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도시 학생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산촌 학교로 유학 보내는 ‘산촌 유학’,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soonju@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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