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알밤사진.

▲공주시가 도시민들이 밤나무를 분양받아 직접 관리하는 ‘알밤오너제도’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주= 환경일보】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 공주시가 도시민들이 밤나무를 분양받아 직접 관리하고 수확할 수 있는 ‘알밤오너제도’ 참여자를 8월 말까지 모집한다.

 

알밤오너제도란 도시민에는 밤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밤 재배농가에게는 일손을 줄이고 밤 판매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주시가 만든 제도이다.

 

임대비는 일년에 밤나무 1그루당 3만원(10년생 이하), 5만원(10년생 이상) 내외이며, 밤 재배농가와 오너와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수량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특히 1주당 7.5㎏(10년생 이하), 12.5㎏(10년생 이상)의 수확량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밤나무를 분양받은 도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분양 지역은 유구읍, 탄천면, 계룡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신풍면, 옥룡동(신기통)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면 되며 사이버 공주 홈페이지(http://cyber.gongju.go.kr)나 전화(041-840-8686)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알밤오너제도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판단에 따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이버 시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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