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o.go.kr) 상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동물사랑의 첫 시작인 셈이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올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몰라서 등록을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 및 준 주택 또는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써,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시정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식으로는 내장형(2만원) 무선식별 장치, 외장형(1만5000원) 무선식별 장치, 등록인식표(1만원) 등 3가지가 있으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3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면 차후에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주민은 등록한 동물병원에서 찾아가면 된다.

 

생활경제 김동수 팀장은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동물등록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h101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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