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석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서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음란전단지 및 청소년 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관내 상가 및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 명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키스방, 허그방, 안마방 등의 음란퇴폐 광고물을 모두 단속한다.


불법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배포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


광고물관리박재근팀장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와 명함 광고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음란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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