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등 부동산 관련 주민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건축물의 철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건축물에 대해 1회 방문으로 등기촉탁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무료 대행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one-stop) 무료 대행서비스는 민원인이 건축물 표시변경 사유로 구청 방문 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해 건축물 표시변경 정리와 함께 등기 업무를 촉탁하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의 철거 신고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등이 변경된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 용도와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축은 제외) ▷도로명주소 변경 등이다.


등기촉탁비용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600원과 대법원 수입증지 3천원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 변경(무료) ▷건축물의 면적·구조 용도와 층수가 변경(신축은 제외)은 면적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대법원 수입증지 3천원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나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표시변경 신청에서 등기 신청까지 2~3회 구청을 방문해 처리하거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의 불일치로 인해 초래하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촉탁 원스톱(one-stop) 무료 대행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9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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