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조원모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는 지목변경 신청과 취득세 신고를 단 한번 방문으로 끝내도록 지목변경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대행서비스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토지 소유주가 지목변경을 하려면 소유주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를 위해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 했었다.부천시 소사구는 토지 지목변경 민원인이 관련 업무를 한번 구청 방문으로 처리하도록 신청 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도 같이 받아 세무과로 넘긴다.

 

아울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한다. 올 상반기에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35건에 대해 취득세 자진 납부 신고서를 대신 처리했다.

 

부천시 소사구 민원지적과 김태동 과장은 “이 서비스로 시민의 여러 번 구청에 나오는 불편을 줄이고, 규정을 몰라 생기는 가산세 납부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며 “다른 사항에서도 시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처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토지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부천시 소사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32-625-6162, @bc-sosaminwon)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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