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환경일보] 조용준 기자 = 평택보건소(소장 정병성)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 정부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공무원, 읍면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평택시 외식업지부 등과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금연구역 집중 지도 단속은 공공기관 청사 및 150㎡(45평)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해당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금연구역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6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등의 게임제공업소는 올해 말까지가 계도기간으로, 계도와 지도점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시 보건소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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