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관내 해변을 비롯한 마을관리 휴양지, 행락지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물가안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116개 품목(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 '강원도물가정보시스템'(http://cpn.provin.gangwon.kr/)에 주 1회 이상 조사가격 공표를 실시해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의 사전 예방 및 업소 간 자율경쟁을 통한 물가안정 강화, 숙박업소 및 찜질방 등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화하고 옥외가격표 게첨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선택기회의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 유도,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실질적인 안정효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릉시 실·과·소장 및 해당 읍면동장을 책임 담당자로 하는 해변관리 책임관리제를 운영해 행락질서, 부당요금 징수행위 방지 등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행정·경찰·민간단체·물가모니터 합동지도 점검반을 3개반으로 구성해 숙박업소, 음식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등에 대한 물가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대표자 간담회 및 교육과 착한가격 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이해 해변 및 관광지 지역의 물가안정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강릉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시 찾고 싶은 강릉 조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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