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체불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임금체불 근절법’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28일 근로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해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연20%)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하며,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구인신청·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1조170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까지 7105억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사건을 포함할 경우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반면, 체불청산율은 절반수준(53.1%)에 불과해 체불로 고통 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체불임금 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대 8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의 체불청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2년 동안 1년에 2회(1회당 최고 2000만원)를 부과해 체불근로자 1인당 최대 8000만원이다.

 

게다가 퇴직자의 체불임금에만 부과됐던 지연이자(연20%)를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부과토록 해 반쪽짜리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가 실질적인 체불 사전 예방장치로 작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표준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해 임금을 엉터리로 계산해 과소지급과 불합리한 포괄임금계약을 사전 예방하고 체불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의해 명단이 공개된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구인정보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해 악덕 체불사업주의 신규 채용을 제한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및 지자체 취업센터, 유료·무료 직업소개소, 민간인터넷 구인구직서비스(잡코리아 등)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 임금체불 근절법은 지난 6월부터 국민 생활밀착형 민생의제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한 민주당의 노동임금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이 준비됐다. 이번 입법발의에는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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