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최병관 기자 =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9월부터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영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9월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1개 반을 편성해 월 1회 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 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해 월 2회로 단속을 확대한다.

또한 시는 상습 민원발생지역은 위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8월말 기준 차량 102대에 대해 131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4대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했는데 앞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0~20만 원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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