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대형위락시설(유흥주점 300㎡ 이상) 62개소에 대해 오는 9일~13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여부,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

시는 업소 내부 수리 및 전기, 소방, 가스 등 내부영업장 변경 공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기관에 문의해 공사를 시행 하도록 영업주에게 안내하고, 특히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업소는 가입하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 행정조치 함은 물론 기타 타기관 지적사항인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된 유흥주점 6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8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했고, 잠금장치를 시설한 5개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수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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