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유지명 기자 = 환경보호부 관계자들은 최근 환경보호부가 연구와 시범작업을 기초로 전국에서 생태안전선계획규정작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부서와 중국과학원 관련연구단체, 북경대학 등의 관련된 고위학교 및 각 성 도시 환경보호청이 참가한 전국 생태안전선계획규정작업 연구토론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생태안전선의 개념과 포함내용, 계획규정기술과 방법 및 조직실시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생태안전선계획규정작업에 대한 총체적인 안배가 이뤄졌다.

 

토론을 통해 생태안전선계획규정이 상명하달 및 하의상달을 결합한 방식을 채용해 공통적으로 촉진시킬 것이 결정됐다. 동시에 국가영역에서 나타나는 생태안전선계획규정기술요구를 위해 지정된 성에서 먼저 계획규정을 기초로 전면 시범하기로 했고, 안전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계통성, 과학성, 역사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보호부는 난징(南京)환경과학연구소, 중국 환경과학원, 중국과학원 관련과학연구소와 북경대학 등으로 조성된 전국 생태안전선계획규정기술 조직을 확정했으며, ‘중국국토생태안전 구조관련기술수립과 환경보호전략연구’를 근거로 ‘생태안전선계획규정기술 지침’(초안)을 연구·제정했다고 전했다.

 

생태안전선계획규정기술방법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보호부는 생태홍성계획규정시범작업을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쟝시(江西)성, 광시(广西)성, 후베이(湖北)성의 국가주요생태기능구역, 생태환경 민감구역, 취약구역 등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완성된 시범 성 지역 생태안전선계획규정방안에 따르면 각 시범 성 생태안전선통제구역 면적 평균이 각 성 혹은 특정구역 면적의 20%이며,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같은 경우 생태안전선구역 주요 생태기능구역의 주요구역생태환경 민감구역 및 취약구역 면적이 28만4600㎢로, 총 구역 면적의 24.1%를 차지한다.

 

현재 환경보호부는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쟝시(江西)성, 광시(广西)성, 후베이(湖北)성 4개의 성에 시행한 시범작업을 한 단계 깊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시범지점구역 생태안전선 개발을 위한 측량범위와 현장조사로 고 정밀도의 생태안전선분포도를 형성해 생태안전선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더 나아가서 시험작업 기초를 토대로 연합관련부서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생태안전선작업계획규정작업을 실시하고, 2014년 전국 생태안전선계획규정기술 작업을 완성하는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가생태안전선 관리통제의 정책조치와 안전선관리법규를 내 놓을 것이며, 각급정부 및 관련기업 사회구역과 개인에 대해 생태안전선구역생태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엄격한 관리통제제도를 통해 생태안전선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국가생태안전보장,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장기간의 구조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중국 환경보호부/번역=유지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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