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울산시,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허만영 안전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시․검․경 등 12개 기관이 TF팀을 구성하고, 11월 1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시‧검‧경 및 구‧군 세무‧교통 부서 외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울산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등 관계기관 관계자 21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기관별 협조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공동대처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울산지역 대포차를 제로화하고, 나아가 대포차 근절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울산지방검찰청의 ‘대포와의 전쟁’ 선언 이후 울산시는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포차 일제정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9월 26일 ‘울산發 대포차와의 전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검․경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포차와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시, 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자동차세 10회, 각종 범칙금 150여 회를 체납한 부도법인 명의의 카니발 등 대포차 32대와 상습체납차량 204대 등 총 236대의 차량을 단속하고 이 중 205대를 공매처분하여 체납액 1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또한, 울산시는 시내를 운행하는 대포차의 ‘이동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한 ‘대포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포차가 적발되면 구‧군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팀으로 차량번호, 적발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보하고, 영치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3.0에 따라 교통 부서와 세무 부서가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소통․협업하는 체제로 추진되어 관내 대포차 단속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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