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유지명 기자 = 상해에서는 26일 정식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됐다. 상해시의 191개의 강철공업산업 및 호텔 같은 비 공업산업에서부터 솔선수범해 탄소배출 배당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26일 오전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 3년간의 배출권이 거래됐다. 거래가격은 매 톤당 이산화탄소 27위엔, 26위엔 그리고 25위엔으로 나눠졌으며, 거래량은 5000톤, 4000톤, 500톤으로 각각 나눠졌다. 거래기업은 션넝와이까오(申能外高)교 제3발전소, 중국석유화공 상해 까오(高)교 지점 등이 포함됐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시범단계로 상해시의 배당 관리 범위에 포함된 191개 기업이 시범사업에 참가하고 특히 강철, 화공, 전력 등의 공업산업과 호텔, 쇼핑센터, 항구, 공항, 항공 등 비 공업산업이 포함된다. 시범단계의 기업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탄소배출 할당량을 모두 무료로 방출한다. 시범기업은 이미 각자 할당받았다.

 

배출권거래제의 특징은 정부가 지시한 탄소배출을 기업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정확한 규칙아래 년도마다 탄소배출을 배당하는데 있다. 또한 배출 기업은 시장구매 혹은 판매로 실제 배출의 배당부족과 남은 배당을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상해시는 배출권거래제를 중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탄소배출 견적의 지침 및 시범산업 견적 방법을 실시하고, 상해시 탄소배출은 통일된 ‘도량형(길이, 부피, 무게 또는 이를 재고 다는 기구나 그 단위법을 이르는 말)’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동시에 분배된 방법은 국제적으로 보통 비교하는 ‘역사배출법’ 과 ‘기준선법’을 선택했고, 상해의 실제 상태와 결합해 진행하는데 있어 심화와 개선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환경에너지원교역 책임자는 “기업은 매년 실제배출량에 근거해 완납을 진행하게 되면 배당이 부족한 기업은 완납의무를 지고, 교역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배당이 남은 기업은 남은 배당량을 이어지는 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교역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에 대한 완납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최고 10만 위엔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상해시는 교환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후 현재의 탄소배출 교역지표를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 배당을 했으며, 교역을 공개해 경쟁가격 혹은 협의전향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중국 상해시/번역=유지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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