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환경일보] 김시기 기자=예천군은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자들의 무분별한 광고뿐 아니라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5일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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