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3월 10~12일 남해안 일원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경남 거제도 동북부 연안과 부산시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麻痺性貝毒)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을 조개류가 섭취해 독소(삭시톡신, 고니오톡신)가 축적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입술·혀 마비, 호흡곤란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연도에 따라 동·서해안에서도 발생)에서 검출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자연소멸 된다.

특히 지난주에 기준치 이하였던 송정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부산시 일부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156㎍/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으며 거제시 동북부 일부 연안(시방, 능포, 구조라, 칠천도 대곡리)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42∼46㎍/100g으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경남 진해만, 통영일원, 남해군 및 울산시 연안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를 넘긴 부산시 일부 연안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 채취금지는 물론, 행락객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년 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마비성패독이 당분간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남해안 일원에 대한 패류독소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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