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권무현) 만우절을 맞아 장난삼아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장난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9 장난전화는 소중한 소방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알 수 있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정작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sangsang1901@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