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신정태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상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조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조업체 일제점검은 대전시에 등록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해제 해약환급금 환급율 준수 여부,선수금 보전비율(’14.3.18이후 50%) 준수 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따라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업체의 불법행위가 벌칙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1개 업체를 일제 점검해 11개 업체 시정권고, 6개 부실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한 바 있으며, 이번 일제점검에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현행 상조법(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사전 납입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자주 방문하여 예치비율이나 휴․폐업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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