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신정태 기자 =  대전시가 행복한 일터, 아름다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방지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 성희롱 문제와 남 ‧ 녀 동료 간의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 등을 위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매매 없는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직장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직장교육에 앞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상담 역할을 하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처리방법 등을 지도하는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도 진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군부대, 기업, 학교 등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금년 하반기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 실시할 계획이다.


muan092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