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신정태 기자 = 대전시는 6. 4 지방선거를 틈타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법의 근원 차단을 위해 광고물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현행 불법광고물 제거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위자 처벌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 5개 구청과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비치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무신고․무허가 광고물 제작 여부 ▲금지광고물 제작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현수막 제작․설치 등 무등록업소의 영업행위를 병행 단속함으로써 불법행위자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도시디자인과장은 “2009년 옥외광고물 등록업소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부터 일제점검을 정례화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설치행위자를 적발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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