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신정태 기자 = 대전시가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해 집중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대전시는 5월 한 달간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전시, 5개 구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주요교차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 기간에 실시하는 불법단속 대상은 ▲구조 변경 승인 없이 HID (high intensity discharge-고전압방출 헤드램프) 전조등(燈)을 설치한 차량 ▲기준에 맞지 않게 배기관을 개조하는 등 외관을 변형한 차량 ▲불법 이륜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무등록 자동차 ▲사회기초질서를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임의설치 한 차량 등 이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전세버스의 안전운행 저해 요인인 가요반주기, 비상망치 및 소화기 미비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여부, 부적격운전자, 차량청결상태 등도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나 불법 개조된 차량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 교통관련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상시·집중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2,073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208대, 무등록자동차 2대,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1,855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10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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