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 신정태 기자 = 대전시가 서구 괴곡동 모세골교 하류에 있는 농자재 창고, 농막 등 불법시설물 3동을 철거하여 시민 누구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을 정비했다.

갑천 모세골교 인근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인근 주민은 물론 도심지 주민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이런 곳에 경작을 하기 위해 농자재 창고와 농막을 지어 놓았다가 방치하여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었다.


대전시는 이곳의 무단 시설물 2톤 트럭 10대 분량을 모두 철거하였고 남아 있는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계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자진철거토록 하되, 미 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이나 고발 등을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경작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나 불법 시설물 등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이런 곳을 철거·정리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경작이나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농약사용, 폐비닐이나 시설물 무단방치로 환경오염 문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안이므로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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