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승준 기자 =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으로 슬픔에 잠기기 전 지난 3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 3대가 중부지역에서 발견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어 무인기와 관련해 많은 구설이 있었으나 이는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중간발표 이후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조사전담팀은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

무인기의 비행 계획표. <사진제공=국방부>


조사팀은 백령도에서 지난 3월 31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 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50분 동안 비행기록이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파주에서 지난 3월 24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약 5km 지점임을 확인,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아울러 삼척에서 지난달 6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평강 동쪽 약 17km 지점임을 확인했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한 군사 도발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92년 9월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장 2조에 의하면 남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을 통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해 현행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측은 “현 작전태세와 작전활동 보완을 위해 전 제대 경계와 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식별을 위한 가용 수단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공포와 육군항공 등 타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향후 대응전력 보강은 우리 지형과 작전환경에 부합한 탐지·타격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 장비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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