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안상석기자 = 마포구(구청장 권한대행 김경한)는 지역의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에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말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자동차 ▲불법 경광등 부착 자동차 등 이다.

특히, 불법 전조등(HID램프)은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사에 따라 각도가 조절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역의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을 불시에 기동 순찰하며 불법으로 단속을 펼쳐, 자동차를 개조한 관련 정비 업소까지 추적 조사하고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강창수 교통행정과장은“고광도 HID 전조등을 비롯한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며 “집중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 차량이 안전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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