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5월9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올해 11월10일까지 추가 연장해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상신청기한은 2011년 10월31일까지로 종료되어 보상 신청서 접수가 불가했으나, 이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5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관련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국방부는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이번 신청 기한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6개월간 연장돼 보상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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