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홍천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2014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합동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단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45억여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농지법이행강제금 체납액이 38억으로 총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실과소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징수 추진단을 편성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책임자 지정 책임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 등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납부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토록하며, 무재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도 병행처리 한다.

군은 이번 합동 징수활동으로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직원 합동징수 기간 동안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조치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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