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특정인 중심 대부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불만민원 증가 및 밀실행정·재량권 행정이라는 민원인 오해를 해소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5월 말 강릉지역 외 2개소에 공개대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대부 사업이란 대부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을 온라인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불특정 계층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토지특성정보를 확인 후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하는 제도이다.

금회 시행되는 공개대부 사업은 적정성·합리성 등의 종합 연구를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산지생태축산 사업의 용도로 추진되며 특히, 농림어업소득사업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만 재배가능하다.


또한, 다른 법령에 행위조건·기준에 따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ㆍ어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만이 참가가 가능하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회 시행되는 공개대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산림행정 3.0 구현을 위한 열린 행정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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