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이 20년 6월 제정·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20.5.27.)를 거쳐 6월5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36천 여개 농어촌마을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법률 시행으로 농어촌마을은 전면재정비형, 연계개발형, 유지보전형과 같이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도로·상하수도 등반시설, 슬레이트 제거, 빈집 및 담장정비, 주택개량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마을정비는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정비사업 추진체계가 마련됐다.

사업추진시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상의 8단계 시행절차를 6단계로 축소하고, 총 27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전체 사업 소요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와 마을정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정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농어촌주택의 공급방법 및 가격 결정,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을 구체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충남 서천 송림마을 등 4개 마을에서 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 체계에 따라 슬레이트 제거, 빈집정비,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만족도 등 평가룰 통해 앞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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